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공통요건>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써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무등록 사업자와 휴업.폐업자는 지원 제외(휴업이 아니더라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업.폐업자 포함)
개업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매출 규모 20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 소기업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업 시행령 별표3 의거)
기 타 전문직,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업종은 지원 제외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지급액이 6조 7천억 원이며 약 385만 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받는 것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구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신청방법 포함)

2020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된 사업체(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조치가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과 같은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별다른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일반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의 버팀목자금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이며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목

gdoomin.com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처 포함)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알려진 지원금은 4차 신규 신청이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어디를 지칭하는가

 

 

4차 재난지원금 : 네이버 뉴스검색

'4차 재난지원금'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래와 같이 여행사. 공연 등 112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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